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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의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청와대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원 상당의 관봉이 이현동 국세청장이 마련해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봉의 출처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돈이고, 국세청이 기업한테 받은 돈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 관봉은 청와대 공식예산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다"며 "이현동 국세청장이 H기업으로부터 마련해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세청장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마련해 이를 덮으려 한 것"이라며 "금년 3월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이 민간인 사찰 수사를 착수했을 때 이와 별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현동 청장이 5천만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을 첩보로 입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수1부 뿐 아니라 특별수사팀에서도 이같은 관봉권 출처를 알았지만 "위에서는 덮자고 하고 밑에서는 국세청을 쳐야 한다고 해 내부 의견 대립하다 결국 윗선의 지시에 따라 덮어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민정수석 비자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초긴장한 것으로 안다"며 "중앙지검 뿐 아니라 대검도 민정수석실이 비자금을 운영한 것 알면서 덮었다고 한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봉돈의 출처에 대해 "이 돈과 직접 관련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말했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신빙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민정수석실에서 비자금 조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