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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빛둥둥섬 계약 무효…유례 없는 민자사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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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총체적 특혜…서울시 감사결과 확인

 

'오세훈식 랜드마크'로 불리며 특혜의혹을 받아온 세빛둥둥섬 사업이 결국 '졸속'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사업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무효,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1월말부터 약 5개월 동안 사업계획, 실행, 공사,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주)플로섬이 한강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으며, 이는 사업협약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사업협약 내용 면에서도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 부당 계약이었으며,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우선 시의회 동의 절차를 어긴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조례상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혹은 제안공고 이전에 타당성 보고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유재산심의회가 무상사용후 기부채납(BOT) 방식이 공유재산법상 선기부채납 후무상사용(BTO)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심의보류 했는데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신속히 공사를 마치기 위해 기술적 분야에만 치중하고 보고서 작성에 급급해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총 투자비가 662억에서 1,390억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고, 무상 사용 기간을 당초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면서 사업자 귀책시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사업 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울시가 (주)플로섬에 지급해야 할 해지지급금은 1,061억이다. 29%의 지분을 보유한 SH공사의 투자비 128억도 허공에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졸속 행정 와중에 사업자가 교묘히 이득을 챙긴 점이었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협약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증액과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수입은 누락하고 경비는 부풀리는 등 의도적인 총사업비 늘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선인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돼 30년 동안 31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10배 가량 부풀렸고, 주차장 운영 등 운영을 시작하기 전 발생하는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업비 진행잔액 31억원을 2차 협약 변경시 오픈행사비로 새롭게 요구해 80억여원을, (주)플로섬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 공사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78억원을 총사업비에 각각 포함시킨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사로는 사업협약 상 불공정, 부당 독소조항 4가지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 사회기반시설 아닌 수익시설인데도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시 해지시지급금 지급 ▲ 일반 민자사업과 달리 총사업비를 662억원에서 1,390원으로 변경해 2배 이상 증액 ▲ 최초 협약상 없던 무상사용기간 연장 가능 조항을 1차 변경 협약시 신설 ▲ 총선순위채무 범위를 확대해 해지시 지급금 증가 가능성 증가 등이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주) 플로섬 간 협약이 명백히 불공정하고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 수정을 포함해 계약을 정상화하고 절차상 하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무효에 가까운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세빛둥둥섬) 운영과는 별개로 계약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기존 계약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는 현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고, 이에 대비해 법적 다툼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아마 민자사업 중에서도 가장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장급을 포함한 실무 관련자 15명을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할 예정인 담당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상태이나,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난 9명은 훈계 조치에 그치고, 퇴직한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특별감사는 지난해 말 시가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 전환을 검토하던 차에 담당 부서가 상부에 대한 보고 없이 2차 변경 협약서을 체결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착수됐다.

당시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해주고 총 사업비를 증액해준 데 대해 박 시장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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