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문건을 갖고 있었더라도 내용은 잘 모른 채 단순히 보관만 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조직에서 만든 ‘정세동향 6호’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받아 받은편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정세동향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한글파일을 열어 보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박 씨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