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故 현준호, '사상전향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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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조부로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故 현준호 씨의 사상전향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현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1937년 4월부터 보호관찰심사회 위원으로 임명돼 당시 ‘사상범’으로 지칭된 항일운동가의 사상전향 활동을 했다”며 “이는 항일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통제해 독립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게 만드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호남지역의 부호(富戶)였던 현씨는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상전향 활동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씨의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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