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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헌법소원? 그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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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노동자들, 강제휴무라도 실시해서 삶의 질 높여야
SSM 하나 들어서면 동네 슈퍼 30%~50% 매출 감소

대형마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2월 9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김성환 노원구청장


▶정관용> 전북 전주시에서 대형마트, 또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서울도 이걸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 구청장 전화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김성환입니다.

▶정관용> 이것 그러면 노원구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이것과 관련한 표준시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기왕에 전주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 서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용>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김성환>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어서 그 입법 예고가 끝나면, 정부 차원의 아마 표준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 실태조사를 하고, 아마 표준안을 만들 것 같고요.

▶정관용> 방금...

▷김성환> 그 안에 기초해서 저희 노원구도 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법의 시행령이지요?

▷김성환> 유통산업발전법.

▶정관용> 그렇지요.

▷김성환> 월 1~2회 의무 휴무일을 지정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입법 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표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도 노원구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전주는 일요일 두 번 휴무로 결정을 했던데 맞지요?

▷김성환> 예.

▶정관용> 우리 김성환 구청장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환> 일요일로 할지, 아니면 그것을 자율로 할지 이런 거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약국들도 지금 주말에 휴업을 하는데, 보통 약국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정관용> 문을 열지요.

▷김성환> 휴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트에게 자율권을 줄지,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할 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노원구에도 대형마트나 SSM이 많아요?

▷김성환> 노원구가 SSM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거의 1년 동안 씨름을 했었는데요, 노원구에 대형마트가 3곳이 있고, SSM은 15곳이나 있습니다.

▶정관용> 그것들이 만들어진 시기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요?

▷김성환> 그렇지요.

▶정관용> 골목 상권 피해가 체감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환> 대체로 SSM 하나 정도가 들어오면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의 매출이 주는 게 그 동네 슈퍼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관용> 그래서 어쨌든 좀 의무 휴업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전주에서는 벌써 일요일 두 번 쉬게 하자, 그랬더니 그런 대형마트나 SSM에 입점해있는 업주들이 아, 우리도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우리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환> 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대기업들이 빵집도 하고, 떡볶이집도 하고, 최근에 자전거포도 열고 그래서 대기업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의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형슈퍼나 SSM 안에 또 영세상인들이 입점해있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정관용> 그러니까요.

▷김성환> 그분들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조례 시행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대형마트의 실질운영자들이 대기업들이고, SSM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그 안에 입점해있는 영세상인의 보호, 그리고 거기 밖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어떻게 잘 조율할지를 고려해서 하되, 지금 그것 때문에 이미 피해를 너무 많이 봤던 동네 상인들이, 우리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명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관용> 그런 양쪽 상인을 다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성환> (웃음) 그게 이제 혜안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뭐 연중무휴로 문을 여는 것만이 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무 휴업일이라도 만들어두어야 그분들도 안심하고 또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철인입니다, 철인. 우리 유럽에 가서 봅니다만, 저녁때는 거의 다 불 꺼지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는데, 한국은 너무 이런 게 너무 자유시장에 맡겨져 있어서 소위 인간적 삶이라는 게 보호가 안 되는데...

▶정관용> 알겠어요.

▷김성환> 차제에 이런 부분도 보호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나 SSM 쪽이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걸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김성환> 그거야 뭐... 저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용> 물론이지요.

▷김성환> 또 전체적인 문제일 테니까요. 법률적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대기업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을 고려해보면 그런 걸 헌법소원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건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서울시가 표준안을 만들어도 지금 구청마다 민주통합당 쪽 계열의 구청장, 또 새누리당 쪽 계열의 구청장, 다르잖아요? 각 구마다 입장들이 어떤가요?

▷김성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나눈 바는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조만간 구청장 협의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 안건도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정관용> 그래서 뭐 일부 구는 의무 휴업일 만들고, 일부 구는 안 만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환> 현재 이 권한을 법에서 시군구로 위임해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김성환> 그런데 이게 소위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계실 때 각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한나라당 구청장님들은 무상급식에 동의를 안 하셨다가 뒤늦게 참여하셔서 결국 다 서울시가 통일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초기 시행과정에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의 공론이 적정 지점에서 형성이 되면 당적과 관계없이 아마 유사하게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관용> 대형마트나 SSM을 그동안 이용해왔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환> 그렇습니다.

▶정관용> 특히 일요일 같은 때 쉬게 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주로 일요일 이용해서 장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환> 아무래도 이제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어서 휴일을 자율로 정하거나 아니면 순번제로 해서 일요일에 쉬는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또 공론을 형성해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정관용> 대체로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의 표준안은 언제쯤 나오고 노원구가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건 대략 목표가 어느 시점입니까?

▷김성환>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2월 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여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아마 3월 중 정도면 표준안이 나올 것 같고요. 대체로 3, 4월 경에 각 자치구가 임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한 4월이나 5월 정도면 각 자치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대충 결론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전주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지요?

▷김성환> 글쎄요, 그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아마 서둘러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전주뿐 아니라 울산, 뭐 이런 전국 각지에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요?

▷김성환>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용> 지금 파악하고 계신 실태는 어때요? 어디어디가 빨리 움직입니까?

▷김성환> 이게 오늘 아침 조간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금 일찍 서둘러서 이야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 저희로서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어쨌든 조만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법률적 순서로 보자면, 유통산업상생발전법의 시행령이 확정된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자체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법률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김성환> 그렇지요.

▶정관용> 그래요. 만약 이런 게 절차를 안 지키면 나중에 이런 게 꼬투리 잡혀서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4월 내지 5월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 구청장 함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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