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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나꼼수 앱 삭제 지시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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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일부 부대에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삭제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일부 부대에서 앱을 삭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행위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에서는'나꼼수' 등 8개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6군단도 예하 부대에 유사 앱 11개를 삭제하도록 하고 간부 휴대전화를 검열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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