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등 19명이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도 금연장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