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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게임… '컴퓨터 NO, 스마트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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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20일부터 시행.. PC온라인게임만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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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됐고, 콘솔기기는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스타크래프트처럼 CD형태로 판매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 등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실효성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강행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인증을 통해 셧다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 등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해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아무런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채 시행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 형평성도 문제다.

이번에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며 셧다운제 적용기기에서 제외된 스마트폰은 이용자 중 20%(약 400만명)이 청소년 이용자다.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물이 무분별하게 청소년 이용자에게 유통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른 상황에서 여가부의 안이한 상황판단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PC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게임, 콘솔게임 등 게임이 그 종류에 따라 중독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PC온라인게임만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평등권에 침해를 받는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여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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