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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이포보 점거농성, 환경단체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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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들은 1460여만원을 지급하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벌인 남한강 이포보 점거농성을 지원한 환경단체에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경기도 여주 이포보 등의 공사업체인 상일토건과 BNG컨설턴트가 점거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환경 보호에 관한 헌법상 의무가 있고 4대강 사업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혹은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 침입해 40여일간 농성한 것을 최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포보 점거농성의 경과를 언론사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지원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시위자들과 무관하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소상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여일 동안 경기 여주 이포보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상일토건 등은 이들의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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