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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23)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모(24) 씨도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배모(25) 씨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간혹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언론과 네티즌이 제 신상을 캐고 학교에서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신과 누명을 벗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노먼 베쑨처럼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추행을 뜻하는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동의를 받아 이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