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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靑 압력설 들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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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안장심의기준 크게 벗어나
- 파렴치 뇌물수수 엄격기준 적용해야
- 安소장보다 경미한 사람들도 탈락했다
- 심의위원으로서 자괴감에 "사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회 핵심멤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이 후 청와대 경호실장이 돼서 수천억 원 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5공 비리의 주역이었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와서 나중에 사면복권이 되기는 했습니다. 바로 5공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인 안현태 씨 이야기인데요. 국가보훈처가 안현태 경호실장에 대해서 국립요지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기습적으로 안장을 했습니다. 5.18 관련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민간위원들은 격렬히 반발하다가 사퇴까지 했는데요. 사퇴한 심의위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박복순 한국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

 

◇ 김현정> 우선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라는 곳 자체가 생소한데요. 어떤 기구인가요?

◆ 박복순> 2006년 3월 이후부터 국립묘지 법에 의해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고요. 지금까지 한 5년여 동안 작년 안장 대상자이지만, 범죄 사실이 있는 분들을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5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박복순> 지금까지 해 온 관례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자체 내 기준에 따라 상식적인 선에서 거의 가부 결의를 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결정 했고요. 5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 천 건의 안장심사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심의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기에 사퇴까지 하신 거예요?

◆ 박복순> 저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또 묘지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국립묘지의 영면를 위해 정말 공정한 심사를 노력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 안현태 씨의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위원회에서 내부기준으로 삼아 적용하고 심사했던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5.18 관련한 반대도 있었지만, 5공 인사 차원에서 들여다 본 것이 아니고 그분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심사를 해 왔던 형평성에 맞췄어요.

비록 사면복권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이 분은 안장을 할 수 없다 하는데 의견을 냈고요. 그 분을 안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탄원서를 낸다는 등 많은 참고자료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보다 그동안 우리가 적용해 왔던 기준에 따라서 양심껏 이런 분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냈던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 이상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고 안현태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죠?

◆ 박복순> 그 분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직접 관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방조, 뇌물수수 등의 죄목이 있는데요. 뇌물도 직접 수수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립묘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참작했어요. 생활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했었지만 사회적으로 사기, 또는 여러 가지가 관련된 파렴치범들은 엄격한 기준을 삼아서 그동안 심사를 해 왔죠.

◇ 김현정> 이 분은 파렴치범에 속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복순> 특히 우리는 뇌물수수에 대해서 그동안 엄하게 다뤄왔고, 심사할 때 그 분의 죄 내용에 비해서 훨씬 경미한 사람도 안장배제 대상으로 탈락시켰어요.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 김현정> 보훈처에서는 1998년에 사면복권이 됐다, 그리고 이분이 나라에 세운 공도 크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서는 충분히 안장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박복순> 그런 기준을 거기다 적용 시킨다면 그동안 안장배제 대상이었던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억울한 부분을 당하게 되겠죠.

◇ 김현정> 이런 와중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복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오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제 뜻을 굽힐 일은 없어요.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회의 내용이라든지, 발언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과 비슷한 케이스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죠. 원래 기준대로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될 텐데, 이번 예처럼 안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박복순>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이번 경우를 보면서 5년 동안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국립묘지의 영면성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게 노력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너무나 쓸모없게 됐구나하는 자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양심껏 앞으로는 할 수 없겠다, 공정한 심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분들,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관대하게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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