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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아이템 현금거래' 추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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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에 '화폐 경매장'…게이머 아이템 소유권 인정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가. 블리자드가 사행성 배후로 그동안 스스로 금해오던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블리자드에 따르면 곧 출시할 '디아블로3'에는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경매장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매장에서 게이머는 화폐 혹은 게임 내 금화를 사용해 아이템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다.

직접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며, 블리자드와 계약한 제3의 업체를 통해 현금 환전도 가능하다.

블리자드는 직접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이용자에게 판매하진 않으나, 이용자들간 거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징수해 이를 수익원으로 삼을 방침이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 시스템은 이처럼 아이템 현금거래의 편리성때문에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아이템 거래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점쳐진다.

그만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도 커진 셈이다.

더욱이 국내 법체계와 명의도용(다량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트 무단 가입), 작업장(게임을 24시간 가동시켜 게임 아이템 혹은 머니를 벌어들이는 곳) 등 부작용으로 게임업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에 관해서 사용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아직 블리자드코리아를 통해 해당 게임의 한국 서비스 버전 심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디아블로3'의 경매장 시스템은 사행성 조장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게임위는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인 IMI(구 아이템매니아)의 '황제온라인'에 대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또 "사안이 사안인만큼 '디아블로3'는 베타테스트부터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에 따른 단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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