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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광고에 아동 사진 사용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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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에 아동의 반나체 사진을 합성해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김 모(49)씨가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며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25일 권고했다.

서울시는 진정에 대해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는 등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라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비록 아동 보호자가 사진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처럼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됐다"며 "이러한 광고는 앞으로 또래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아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 아이의 얼굴과 식판으로 가린 반나체 사진을 합성해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한 광고를 6개 지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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