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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입법 여당만 '느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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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경쟁 유도 조중동 종편 살리기 '속보이는 공생'

DDD

 

여권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종편사업자에게 광고 특혜를 베풀 목적으로 미디어렙법 제정을 미루면서 방송광고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위기를 맞고 있다.

CBS가 미디어렙 입법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2009년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던 여당이 미디어렙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이유를 집중취재했다. [편집자 주]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으로 방송광고시장의 극한 경쟁체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여권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진정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미디어렙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인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편입 여부에 대해 여야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조만간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에 들어가면 한나라당이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방통위는 종편규제 외면

한나라당의 속내는 지난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을 위해 취해온 정책과 맞닿아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상파와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될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라는 요구를 외면해왔다.

종편은 출범부터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 의한 의무송신이라는 차별적인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지상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받지 않는다.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지상파는 60~80%, 종편은 20~50%),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지상파는 40%이내, 종편은 주시청시간대에 한해 15%이내)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광고제도에서도 종편은 중간광고 허용과 광고시간 등에서 지상파에 비해 특혜를 받게 된다.

이런 특혜 조치에 대해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틀안에서 허용한 것"이라거나 "종편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일 뿐"이라며 과거 만들어진 허술한 규제공백 상태를 눈감아주고 있다.

■ 한나라당은 법안처리 회피로 화답

방통위가 이처럼 종편에 대한 규제에 눈감고 있는데 맞춰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으로 화답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봤을때 종합편성채널은 아기다. 걸음마를 할때까지는 보살펴야 한다"며 직접 광고 영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맞춰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사안도 아닌 KBS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해 여야 대치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미디어렙 법안 논의를 아예 봉쇄했다.

종편이 미디어렙에 편입되지 않는 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종편은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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