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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친인척 교장 임용했다 들키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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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5개 사학 법인이 경기도교육청 승인없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했다가 발각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이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개 사립학교법인과 소속 교장 5명은 교장 인건비를 반납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재정결함 보조금 반환지시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법적 절차를 거치치 않고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했다며 중·고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기간 지원한 인건비 3억3천600만 원을 회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54조3항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법인은 이를 어겼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법인은 행정적인 착오와 법 해석 차이 등으로 교장임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데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려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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