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피고인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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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 장래 피해자의 정서' 감안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받은 피고가 민사재판에서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A(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B(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A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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