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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낮추자!'…부동산 중개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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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동산 종류와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를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과 부동산중개협회의 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11월 중에 법령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 매매, 고가(高價) 주택 기준 변경…중개수수료율 인하

국토부는 지금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지난 2000년에 만들어져,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비중이 지난 2000년에는 1%에 불과했으나, 2013년말에는 25%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요율을 0.9% 이하에서 부동산중개사와 주택매매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집값이 오른 만큼 주택을 사고 파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수수료 요율을 0.5% 이하에서 협의하에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은 기존대로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개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개사 협회는 6~9억원 주택은 수수료 요율을 0.55%, 9억원 이상은 0.7%로 고정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지금처럼 0.6% 이하, 5천~2억원은 0.5% 이하, 2~6억원 미만은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 고가구간 세분화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을 경우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에서 협의하고, 6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지금처럼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3억원 미만 전세주택은 기존대로 가격에 따라 0.3~0.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0.6%로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토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와 토지 등은 현행 0.9% 이하 협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중개사 업계는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전체적인 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안과 중개사협회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겠지만, 정부도 오랜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정부안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3일 중개사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10월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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