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중심으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갑(甲)'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매입거래 이외에 특약매입거래의 비중이 2012년도 업태별 상위 3사 납품업체 기준으로 백화점의 경우 무려 73%에 이르렀다.
백화점의 경우는 주 거래방식이 직매입거래가 아닌 특약매입거래로 대형마트 24%와 비교할 때도 3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특약매입거래란 '선판매, 후결제' 시스템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은 백화점이나 마트가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 뒤에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물건값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는 백화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해 실질적인 판매와 관리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백화점에서 청구하는 각종 비용(보험비용, 상품 보관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비용 청구뿐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붙여 납품 업체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백화점 입점(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 상위 7개 백화점 중, 4개 백화점(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들은 대기업에, 3개 백화점(롯데, NC, 동아)들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해외명품에,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왔다.
현재 공정위는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해 각종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과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자율적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의 규제완화 행보에 편승한 백화점업계 반발에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거대한 유통공룡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은 거래 단계별 비용 항목별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점검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