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그동안 정국의 흐름을 꽉 막고 있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일단 '교착정국'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월호법과 함께 이달 말 동시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시작된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안'의 쟁점사항을 타결했다.
지난 8월 19일 여야 2차 합의안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 추천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후보군 4명을 선정하면 추천위가 이 가운데 2명을 뽑고 한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됐다.
문제는 이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야릇한 조항을 삽입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특검)후보를 두고 여야간에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게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여당이 지명하는 후보를 야당이 거부하고 반대로 야당이 지명하는 후보를 여당이 거부하는 상황이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낼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다 이날 합의문에는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항 역시 애매하게 넣었다.
야당은 이날 오전 협상 과정에서 특검후보군 4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여와 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유가족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밀려 일단 여야 합의로만 후보군을 추천하도록 하고 유가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향후 특검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여야 외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양당의 협상에서 새로운 돌발변수가 될 수도 있다.
또 8월 7일 1차 합의안에 들어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과정도 마찬가지다.
당시 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3명을 포함시키는 안을 양보하고 특검후보 추천은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한다는 안을 관철시켰다.
물론 상설특검법의 원칙에 따른 후보추천은 2차 합의에서 한번 더 양보하고 30일 3차 합의에서는 한발 더 물러섰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3명을 포함시키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다음달 말쯤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직후부터 구성에 들어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구성과 위원장 선임을 두고도 역시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날 3차 합의안에 대해서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윤창원기자
유경근 세월호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결론적으로 방금 전 여야 합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역시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특검후보군 추천과정 참여가 배제된데 대한 불만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여기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새누리당이 패키지 딜로 제안했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세월호법'과 동시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인사혁신처 문제, 해경의 해체 등을 두고 여야간의 갈등도 전망된다.
또 서민증세 논란과 적자재정 논란을 두고도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 한달째인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꽉막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는 시작했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도 언제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