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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유족 특검추천 참여' 막판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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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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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족 입법 참여 반대"…野 "대통령도 입법권 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3자 재회동을 가지며 특별법과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이 참여하느냐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을 세월호법과 함께 처리하자며 '패키지딜'을 요구했다.

30일 여야는 세월호법을 놓고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다. 오전 동안 새누리당은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유가족이 추천하고 특검추천위에서 이중 2명을 선택하는 새로운 3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가 오후 들어 일부 단서를 달긴했지만, 수용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데 여야 그리고 유족이 합의를 하자는 얘긴데,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데 유가족이 아닌 여야만 참여하면 수용할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반대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어떻게 논의에서 유가족을 제외할 수 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도 왜 가만히 있느냐. 입법권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확정된 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유가족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되기 때문에 크게 협상이 결렬될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새누리당의 역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새누리당이 이와 별도로 제안한 '정부조직법·유병언법'과 세월호법의 패키지딜은 큰 이견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은 애초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했던 '해경 해체'를 원상태로 돌린 수정안으로 알려졌으며, 유병언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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