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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개입 의혹 사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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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김상환(48·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6부에 배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형사6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배당으로 이뤄졌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사건이어서 3개월 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이나 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복해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검찰도 오랜 숙고 끝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죄가 내려진 선거법위반 등에 재심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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