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속여 수갑을 풀게 한 뒤 흉기를 들고 달아난 마약사범이 도주 5시간 만에 검거됐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검찰이 피의자 관리를 안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마약 판매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를 받는 피의자 A(50)씨는 25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3명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흉기를 휘두르며 달아났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히로뽕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자 A씨는 수사관들에게 "수갑 찬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창피하다"며 한쪽 수갑을 풀어달라 요구했다.
이에 수사관이 수갑의 한쪽을 풀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한쪽 손목에 수갑을 매단 채 도주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마약 전담 형사들과 타격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A씨는 이미 아파트 비상계단을 이용해 도망친 후였다.
이후 A씨의 뒤를 추적하던 검경은 성북구 돈암동의 한 술집에서 A씨가 지인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관 3명과 경찰관 5명을 보내 도주 5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여전히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였다. 집에서 가지고 달아났던 흉기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자수하라고 설득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수갑을 가려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쪽을 풀어줬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돌변한 것 같다"며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수사관이 실수한 것은 맞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수갑을 풀어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마치는 대로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검찰청으로 압송해 마약 판매 혐의와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