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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털이나 카페글도 상시 감시대상"…'빅브라더'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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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적 있자 일사천리 진행

자료사진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상 열린 공간의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대통령이 "인터넷 상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이은 것으로 검찰이 정권의 주문에 맞춰 '빅브라더'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 발언 이틀만에 출범한 전담팀, 포털에 카페까지 포괄적으로 감시 공언

지난 18일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산하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은 직원들을 동원해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단팀의 수사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주요 포털사이트 유명 게시판은 물론이고,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카페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아고라처럼)일반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은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진보성향을 가진 엄마들이 모인 카페도 감시 대상이냐"는 질문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공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일반 사이트라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내용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검찰이 전담수사팀은 다소 급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검찰에 유관기관 회의를 지시했고,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총 5명의 검사가 포함되는 대형 수사팀이 꾸려졌다. 대통령 발언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이었다.

그런데 전담팀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된 곳에서 익명이나 가명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인지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공적기관이나 공적인물, 연예인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유포하는 경우, ▶특정 개인 등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 ▶청소년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을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검찰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 등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대상은 아니고,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경우에만 수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 "표현의자유 침해 없을 것" 檢의 안일한 인식 드러내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공간은 사적, 공적인 성격이 섞여 있는 만큼 어디까지를 '공개된 곳'으로 볼지 경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SNS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트위터나 블로그 등은 일반 포털에서도 쉽게 검색이 되는 만큼 직접 수사의 대상의 범위가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람 뿐 아니라 이를 단순히 링크하거나 퍼다 나르는 유포자도 처벌할 것임을 밝혀 시대를 거스르는 과도한 언론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수사가 시작된다면 사실상 검찰이 내키는데로 하는 이른바 선별적인 추려내기도 가능하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사이버 공간을 전부 모니터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 인식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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