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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아동 성매수 혐의 전직 대주교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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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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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위해 가택연금…아동 성추행 이유 성직자 체포는 처음

 

바티칸은 폴란드 출신의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65)를 아동 성매수 혐의로 체포, 가택에 연금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중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현지 언론에 폭로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지난해 8월 바티칸으로 소환된 데 이어 올해 6월 바티칸 신앙교리성의 교회법 재판소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도 박탈당했다. 현재 로마에 거주하면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가택 연금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고 이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ANSA는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바티칸 형사재판소에 부속된 2개의 감방 대신 재판소 건물 내의 아파트에 연금됐다고 전했다.

바티칸이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2012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신을 훔쳐 외부에 유출한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 이후 인신 구속을 당한 가톨릭 교회 인사로는 가장 고위급이다.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는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의 비행은 바티칸이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함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바티칸은 최근 10년간 아일랜드와 미국, 호주 등을 위시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제들의 성적 일탈이 드러나면서 호된 비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의 '아동성범죄 절대 불관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 성범죄를 '사탄의 미사'라고 표현하면서 아동성범죄에 관련돼 있다면 어떤 주교에게도 특혜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교회법을 수정해 성폭력과 아동 성교,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최고 12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바티칸 대표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회법 검찰관들이 처리한 성범죄는 모두 3천420건으로, 848명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2천572명이 "평생 기도와 참회"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티칸은 매년 성직자들의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신고가 600건가량 접수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 저질러진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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