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월경 인정 강요받으며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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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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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침범 조업을 이유로 북한에 나포됐던 중국 어선 선장이 억류 당시 월경 사실 인정을 강요받으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북한에 끌려갔다 닷새만에 석방된 중국 어선 '랴오와위(遼瓦漁) 55090호'선장 야오루이성(姚瑞生)은 "북한 측이 월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해 이를 거부하자 마구 때려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4일 전했다.

야오 선장은 당시 "총을 들고 우리 배에 올라탄 북한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 그물을 던졌다'고 말해 항해용 내비게이터를 확인해보라고 따졌지만, 북한 사람은 우리들을 선실로 몰아넣고 배를 북한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 14일 해당 어선의 선주에게 전화해 25만 위안(약 4천20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

선주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북한 측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억류돼 있던 선장의 주장이다.

북한 측은 중국 어선 선장으로부터 월경 자인서를 받아내자 선박은 계속 억류한 채 선원들만 바다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태우는 방법으로 석방했다.

야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지난 17일 압록강 하구의 중국 단둥(丹東)시 둥강(東港)에 도착해 자국 해경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선주도 중국 외교 당국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화시보는 북한과 가까운 다롄, 단둥 등지의 어선들이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선주가 몸값을 북한 측에 지불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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