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1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김모(51) 씨와 그의 아들과 딸 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소방차는 화재 신고를 받고 6분만에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조활동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
이처럼 동네 골목길과 이면도로, 심지어 아파트 단지까지 점령한 불법주차 차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된지 오래다.
마침내 정부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차난 완화와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주거지,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국토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221억 원을 들여 전국 10개 시·도에 공영주차장 2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가와 공가, 자투리땅에 쌈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땅주인에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차빌딩에 근린생활과 상업, 업무시설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의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철거해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와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도심, 상업지역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국토부는 상가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는 등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무인주차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시설별로 수요맞춤형 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륜차 주차구획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요금 산정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일, 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할 경우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차문화 개선, 단속 실효성 강화국토부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 홍보캠페인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환경 개선 항목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보다 세분화하고 부과권자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 주변과 소화전 앞에 세워 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