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를 담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경제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관련 보고서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내유보금이 이미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내유보금의 비효율성을 걱정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처럼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