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과 가래를 낫게 하는 진해거담제 시럽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에 때아닌 논란이 벌어졌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000220]과 한화제약은 지난 1일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식물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성분 진해거담제인 움카민정을 출시했다. 이들 제약사가 공동 판매하던 움카민 시럽을 알약으로 만든 것이다.
움카민정의 출시로 움카민 시럽의 제네릭을 판매하던 76개 제약사들은 당장 보험급여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
동일성분의 정제(알약)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만 12세 미만 소아나 고령, 치매 등으로 알약을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에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고시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원래도 제품 매출이 크지 않은 상태여서 급여가 소아에게로 제한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고 처리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한국제약협회 차원에서 적용 유예를 요청해오자 보건복지부는 일단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움카민 시럽제에 대한 급여 제한을 이례적으로 한 달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당초 3개월 유예를 요청했던 제네릭 제약사들은 재고를 소진하기에 1개월은 역부족이라고 말하는 반면, 정제 출시업체는 업체대로 원칙에 예외를 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고시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2011년 만든 이 규정은 통상 시럽제가 정제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 값이 싼 정제의 처방을 유도해 건강보험료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움카민정의 경우 시럽제와 같은 가격으로 출시돼 고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성인 중에서도 정제보다는 시럽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움카민 제네릭 시럽의 수요가 동일 성분의 정제가 아닌 다른 성분의 진해거담제 시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약사 관계자는 "움카민 시럽의 급여가 제한되면 아직 정제가 나오지 않아 급여 적용을 받는 다른 성분의 시럽이 반사이익을 보게될 것"이라며 "결국 규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업체의 희비만 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움카민 사례처럼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 한다"며 "실제로 액제의 수요가 정제가 아닌 다른 액제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