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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문제, 경찰청장·대통령 인식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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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기호 의원 (자료사진)

 

- 헌재, 1인 시위 중단시키려는 의도 있어
- 3개월이상 1인 시위자는 피해망상자로 규정
- 1인시위 했다는 이유로 채증하는 것도 불법
- 차벽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기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벌이는 사람들 배려해 준다면서 비나 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역시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재판소구나,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실에서 입수해서 공개한 이 헌재의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에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두 얼굴을 헌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한번 바로 연결해보죠.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 서기호>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정해서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서기호>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내의 어떤 문서수발을 목록을 보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대응 매뉴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서기호> 여기에는 1인 시위자의 특징 그렇게 해서 1인 시위가 어떤 변형된 시위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7단계로 나눠서 대응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은 1인 시위를 설득해서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설득해서 중단시키겠다?

◆ 서기호> 네.

◇ 정관용> 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관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중단시키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서기호> 그런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차양막을 설치해서 이렇게 시위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과 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1인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1인 시위하는 분들, 뭐 피해망상자 이렇게 규정도 했다던데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

◆ 서기호> 네. 거기에서 이제 7단계로 나누었을 때 3개월 이상 경과된 1인 시위자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3개월 이상 1인 시위하시는 분은 피해망상자다, 이렇게?

◆ 서기호> 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1인 시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재판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서기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불복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불복절차가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인 시위는 하나마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중단을 설득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기주장을 펴는 1인 시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을 합법적 과정이 아닌 것처럼 봅니까?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 서기호>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거기에 쓰여 있던가요?

◆ 서기호>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자료의 수집 단계, 면담 단계, 시위진단 단계 이렇게 3단계까지고요. 여기에서 특히 시위진단 단계에서 보면 시위자의 나이, 학력, 직업, 경제 여건, 가족 환경 등을 파악하라고 또 돼 있거든요. 일종의 뭐 뒷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는 설득, 무대응, 추가 면담 이런 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중에 추가 면담의 단계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대응 단계 기간이 경과되면 피로해지는 경향이 발생하는 하니까 이때 다시 면담을 실시해서 시위 중단을 설득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7단계가 제일 문제인데, 지속적인 관찰 단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시위자들은 3개월 이상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 정관용> 네.

◆ 서기호>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본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애초 첫 1단계가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서기호> 네.

◇ 정관용> 그러면 거기는 시위자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포함돼 있나요?

◆ 서기호> 기초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피켓, 유인물 등에 나타난 시위 내용, 이런 내용들을 수집하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집하라는 얘기는 결국 사진도 찍어두어라, 이런 것까지 들어 있나요?

◆ 서기호> 여기 매뉴얼에는 사진 찍는 것은 7단계, 지속적인 관찰 단계에서 나와 있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사진 찍도록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법률상 어떻습니까? 1인 시위는 모두 합법이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1인 시위자를 사진 촬영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서기호> 1인 시위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을 사진 찍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 1인 시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증이라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러야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적법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 자체만 가지고 채증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 대응 매뉴얼에서는 7단계, 3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사진을 찍도록 하면서 그 범죄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사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채증, 증거 수집이라는 게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다음에 찍는 건데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채증하도록 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채증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경찰이 쓰는 표현이지 이렇게 일반 국민이나 기관에서,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채증. 한마디로 증거를 채집한다, 이것 아닙니까?

◆ 서기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증거 수집'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서기호> 채증이라는 표현은 경찰에서 '채증활동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또 불법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걸 증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불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냥 사진 찍어라, 이건 좀 안 된다. 이 말이시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 채증도 계속 논란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차벽도 논란이고요. 그래서 급기야 민변이 세월호 집회 방해한다면서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 서기호> 네.

◇ 정관용> 이 차벽 차단은 한 번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은 바가 있었죠?

◆ 서기호>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노제 때 그때 차벽으로 경찰차를 따박따박 붙여놓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켜놓은 그 차벽을 둘러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차벽이 중대하고 명백한 어떤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때에만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지 그러한 상황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경찰은 뭐 차벽은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다 어쨌든 최소화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헌재도 이건 아예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이 이건 현저한 우려가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기호> 경찰이 판단하기 나름으로 그냥 돼 버렸는데요.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정말 그 마지막 수단으로써…

◇ 정관용> 해라?

◆ 서기호> 굉장히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냥 막 차벽을 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현재 법으로써는 경찰이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차벽 치는 것을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 서기호> 이게 차벽을 치면 물리적으로 바로 이렇게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이 물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서 즉석에서, 현장에서 항의를 해도 바로 시정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서기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인 절차로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위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 정관용> 일단 하는 거죠.

◆ 서기호> 일단 막고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법을 좀 어떻게 바로 잡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조항을 설치해 둔다면 혹시 막을 방법이 있나요?

◆ 서기호>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걸 어떤 전면금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예외적인 사유를 들어서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런 표현을 넣어야 되는데, 법으로 만들더라도요. 그럼 이 표현을 넣더라도…

◇ 정관용> 또 경찰이 하는…

◆ 서기호> 결국은 판단은 그 현장에서 있는 경찰이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결국은 경찰은 인식과 행태에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찰청장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 대응 매뉴얼'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한번 잘 따져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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