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구·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계양갑) 의원
입법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야당 중진 의원 세명과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학교 이름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는 대가로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밖에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은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여당 2명, 야당 3명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 주 후반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