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왼쪽),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대질심문을 실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신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민성 이사장과 직접 대면해 조사를 받았다.
대질심문에서 김 이사장은 신 의원에게 입법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천만원 가량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신 의원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심문을 통해 금품수수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증거물로 확보한 CCTV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쳤다.
검찰이 중요 증거물로 제시한 CCTV에 대해 신 의원은 ""(화면을) 봤다. 별거 아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김 이사장과는)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로 말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학교 이름에 '직업'자를 빼고 '실용'자를 넣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에게 5천만원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철학과 소신에 따른 것이다"라며 학교측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적극 추진한데다 국회 회의 속기록 등에도 이 학교 이름 개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법안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 등이 드러나 있어 금품수수 경위만 확정되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오히려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김 이사장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시작한 만큼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했느냐가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술이 엇갈린다면 '한명숙 사건'때처럼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국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는 14일 이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법안을 발의하고 각각 5천만원으로 금품수수 액수가 큰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이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데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다음달 9월부터 본회의가 자동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여야가 다시 국회 본희의 일정을 잡을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