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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은·신학용 의원 임시국회 이후 신병처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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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수사 불가피 입장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구·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계양갑)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상은, 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가 7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구·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계양갑) 의원이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혐의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격려금 수수 시기는 경인방송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여서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수천만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입법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개인 금고 자금은 출판기념회 축하금,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근거,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오는 19일~20일쯤이나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1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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