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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부실 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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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불원? 지위 이용해 압력 가능성

-남 상병, 4개월 동안 7차례 50회정도 폭행
-지퍼를 친게 아니라 성기를 엉덩이에 비벼
-수사 이틀이면 끝나, 헌병대가 사건 잡아놔
-6사단 과거에도 성추행 무혐의 처분한 적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6사단의 남모 상병. 후임병 폭행, 성추행의 문제가 불거졌죠. 그런데 군 인권단체에서 남 상병 사건이 축소은폐 수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또 기자회견 직후에 육군 헌병대는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금 전 기각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군요. 축소했다는 의혹 제기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연결합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무엇을 근거로 축소은폐 했다는 겁니까?

◆ 임태훈> 우선 남 지사가 인지한지 5일 만에 언론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니까 남 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미한 추행, 즉 지퍼를 툭툭 쳤다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경미한 추행이 아니라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수사기록을 직접 확보해서 보셨어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헌병대 속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 정관용> 헌병대의 속보요?

◆ 임태훈> 네.

◇ 정관용> 속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임태훈> 속보라는 것은 사망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헌병이 이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해서 수사사실들을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사기록의 일종이죠.

◇ 정관용> 그것을 그러니까 내부 제보를 통해서 입수하신 모양이네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폭행이 4월초부터 8월초까지 지속적으로 4개월 동안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폭행의 횟수는 7차례지만 폭행을 한 것은 50회 정도였습니다. 7차례 하는 동안 50회 정도 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추행의 정도도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해서 비볐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엄중성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군이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언론에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28사단 윤 일병 사건처럼 축소은폐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늘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 은폐 주장 사실이 아니다,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물론 뭐 그냥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밝혔는데요?

◆ 임태훈>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헌병대가 검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이첩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검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영장청구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군에서는 피해자의 위치가 열악합니다. 그런 열세적인 위치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또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는지도 의문이고요.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맞는지도 저희는 명백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군 인권센터 보시기에는 사실은 더 진작 구속했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이런 수사는 2~3일이면 모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헌병대가 상당 부분 사건을 잡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가해자의 지위와 계급을 이용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하고 상당 부분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타의 성폭력 사건이나 구타·가혹행위 사건에서 빈번하게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태훈 소장의 주장은 사건 발생되고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피해자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구속해서 수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는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장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 임태훈> 지금 현재 이 6사단은요,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조사 결과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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