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대한전선 등 17년간 전력량계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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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사 12곳, 조합 2곳에 과징금 113억원 부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한국전력의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LS산전과 대한전선 등 계량기 제조사들이 무려 17년 동안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명령이 부과된 제조사는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 등 14곳이다.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제2전력량계사업조합 등 2개 조합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적발된 제조사 가운데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제조사 5곳은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한전이 매년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 왔다.

이어 2008년부터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자, 기존 5개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속 유지했다. 이들 제조사들은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정한 뒤,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투찰을 상호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에는 신규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 1, 2조합이 설립된다. 이들 조합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과 비조합사들과 직접 물량을 배분한 뒤, 조합이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면 조합 내부에서 회원사들이 이를 재분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장기간 공고하게 이뤄져 온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며 "향후 정부의 지능형 전략망 구축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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