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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수사권이나 특검추천권 재협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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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청문회 증인협상에는 '전향적 검토' 거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자료사진)

 

세월호특별법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넘기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홍 의원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정당의 신뢰, 정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재협상·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및 시민단체는 나아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합의를 비난해왔다.

홍 의원은 "원래 합의의 틀을 지켜나가는 방식이 좋다"며 기존 합의사항 고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다시 협상해오라는 (야당 의원총회 결과는) 아무리 협상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기존의 형법체계를 뛰어넘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며 "조사위의 활동은 진상규명에 있지 처벌에 있는 게 아니다.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이나 청문회 개최권이나 여러가지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조사위에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특검을 한다는 기존 합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참사피해자가 참여하는 조사위에 추천권을 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게 되는데, 사적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홍 의원은 다만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인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채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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