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요동치는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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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선고형량이 줄어든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내란음모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 의원 등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점"과 2013년 5월10일, 12일 이른바 'RO회합'으로 알려진 모임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RO'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CBS노컷뉴스 사진공동취재단)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의 검찰측 주장의 핵심인 혁명세력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비록 재판부가 이 의원 등의 유죄는 유지했지만 '내란음모'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에게는 '뼈아픈' 선고결과가 돼버렸다.

당초 검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법무부의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했던 것도 이 의원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이 큰 발판이 됐다.

대남혁명을 추구하는 'RO'라는 조직이 실존하며, 대부분 진보당원인 RO회원들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에 적극 합의·가담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대로라면 'RO의 실체'와 '진보당원들의 내란 음모 참여'라는 법무부 주장의 양대 기틀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선고가 있은 뒤 진보당 변호인단과 검찰측 반응은 희비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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