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설명에서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RO조직원들이 제2, 3의 내란모의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이며, 내란음모에 대한 관용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 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