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 157명 "집단자위권 용인은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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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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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한 것은 폭거에 해당한다고 일본 헌법학자들이 지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康弘) 도쿄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157명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역대 정부의 견해를 국회의 심의나 국민의 논의도 없이 일개 내각의 판단으로 뒤집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타국의 분쟁에 참가해 무력행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종래의 정부 견해에서 명백하게 일탈한다"며 "헌법 9조와 이를 기초로 하는 전후 평화·안전보장 정책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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