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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 1,3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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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변희재와 김미화에 "화해권고결정"

김미화 씨 (자료사진)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와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회사명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결정문에서 "변희재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미디어워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미디어HJ는 500만 원을 2014년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안에 원고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김 씨는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20일과 21일 보도에서 자신을 '친노좌파'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인 변 씨에 대해 5,000만 원, 편집국장이자 기사를 쓴 이문원 씨에게 3,000만 원,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미디어실크HJ에 2,000만 원 등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관련해 김 씨는 24일 트위터에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미화 씨 트위터 화면 캡처 (자료사진)

 

김 씨는 이어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껀껀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 합니다"고 했다.

김미화 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면서 "이번에도 화해권고는 판결이 아니라 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경우 자신을 명예훼손한 데 대해 계속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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