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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참담한 진도VTS 근무태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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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경고도 무시, 세월호 참사 후 조직적 범행 은폐까지

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 서망항에 위치한 진도VTS 전경 (사진= 이대희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형태 축소에 따른 관제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진도VTS)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VTS는 효율적 관제를 위해 지난 2010년 구역 책임관제를 시행해 관제 구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당 관제요원 1명이 관제하도록 하고 있다.

관제팀은 팀장 1명과 관제요원 3명 등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있고 모두 3개 팀이 운용되고 있다.

근무, 휴무, 대기 순서로 24시간 3부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각 팀 4명이 1구역 관제, 2구역 관제, 상황대기(상황 접수 및 보고), 전체 관제(1, 2구역 관제 요원이 부득이하게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신 관제) 순으로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1시간마다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는 1시간 30분마다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관제팀장 A 씨 등 진도VTS 직원 12명은 1구역 관제요원 1명이 2구역까지 도맡아 하고 2구역 관제요원을 포함한 나머지 관제 요원 3명은 쉬거나 잠을 자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로 자체 조정했다.

예전부터 진도VTS에서 야간근무에는 1명의 관제요원이 전체 관제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관행이 있었고 규정대로 2인 1조로 근무할 경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넓은 관제구역 전체를 모니터에 모두 나타나도록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모니터 화면상 글자나 부호가 작아지고 조밀해질 수밖에 없어 소형 어선은 아예 표시되지 않는 등 선박의 움직임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또 '나홀로 근무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제석에서 떨어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관제석을 이탈할 수 밖에 없어 관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떨어져 언제든지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명이 관제업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진도VTS 직원들은 장시간 모니터를 보지 않고 휴대폰 동영상을 보거나 관제석에서 잠을 자는가하면 관제석을 아예 비우고 골프연습 등을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이같은 관제 소홀로 지난 3월 28일 새벽 2시 35분쯤 진도VTS 관제구역인 밀매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예인선의 충돌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다.

사고 직후 서해해양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실시해 관제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 3명에게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 교육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진도VTS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변칙적인 근무 형태로 관제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된 CCTV를 떼어내고 석달분 녹화 영상마저 삭제했다.

센터장 A 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기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진도VTS 관제구역에 진입한 세월호에 대한 관제 업무를 등한시 해 오전 8시 48분쯤 급격한 우회전을 시작해 8시 52분쯤 멈춘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채 오전 9시 6분쯤 목포해경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달받았다.

진도VTS가 제대로 관제 업무를 했다면 목포해경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오전 8시 58분보다 적어도 5~10분 먼저 사고를 파악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해경 전담수사팀은 21일 진도VTS 센터장과 팀장 등 직원 13명 전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전 진도VTS 관제사 4명에 대해서는 해경에 징계 의뢰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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