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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여비서 첫 재판서 범인도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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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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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근 8명 향후 병합재판서 '범죄 유형별' 증거조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여비서가 16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의 여비서 김모(55) 모래알디자인 이사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상표권 설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는 말했지만 통상적인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다"며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이사는 지난 5월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 찾아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알려줘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공개수배 중인 '김엄마' 김명숙(59·여)씨,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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