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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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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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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후불적 성격이어서 분할 대상"…향후 이혼소송에 적용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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