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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자살교사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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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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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범행이 탄로 나게 되자 동반자살을 기도해 동거녀의 딸만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아빠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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