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간부 로비한 무기중개인, 군사기밀 빼돌리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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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해외 드나들땐 쌍둥이 형 여권 신분증 사용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수십 건을 통째로 빼내 국내외 방산업체에게 넘긴 무기중개인과 전·현직 군 간부가 군·검 합동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해외 방위산업체 K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 모 씨는 2008~2014년까지 수시로 군부대를 드나들며 현역 장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김 씨가 장교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다채로웠다.

영관급 장교들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찔러주거나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분을 쌓는 것은 기본.

기타 연주를 취미로 하는 장교에게는 250만 원 상당의 기타를 선물하거나 회식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회사에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장교들과 등산,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시켜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사용했다.

김 씨는 군부대 출입이나 출국 시에는 쌍둥이 형의 신분증과 여권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전방위적인 로비결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쌓인 군 간부들로부터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 기밀들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군사기밀을 보고 메모해 건네주던 종전 방식과 달리 김 씨의 청탁을 받은 군 간부들은 15개 방위력 개선사업 비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대담한 방식을 선호했다.

김 씨가 예비역 공군 중령, 해군 대위, 방산업체 직원들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만 해도 △차기 호위함 전력추진 사업 △소형무장헬기 사업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중장거리 유도무기 관련 2·3급 군사기밀 등 31건에 달한다.

김 씨는 이처럼 건네받은 기밀들을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에게 전송했고,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부터 1%가량 수수료를 챙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와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밀 누출 사실을 적발해 15일 김 씨와 기밀을 누출한 해군 대위 1명을 군사기밀 보호법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김 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비밀을 누출한 예비역 공군 중령 정 모 씨와 방산업체 직원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에게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쌍둥이 형은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김 씨가 금품을 제공하고 기밀을 넘겨받은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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