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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후보자 부적격 1호 사유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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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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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음주운전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논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매를 둘러싼 위증에 이어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인사청문회 도중 폭탄주를 마신 사실과 불법 비자 발급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확인돼 사과까지 했던 지난 10일 청문회가 정회되자 문화부 직원 등과 함께 폭탄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가족 4명이 2001년 8월 미국에 출국할 때에 특파원용 비자인 I 비자를 받고 출국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특파원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연방 이민법 위반과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 결격사유 1호는 단연 '위증' 의혹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기억 운운하며 금방 들통 날 위증을 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새롭게 제기된 불법 비자 의혹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특파원인 양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발급받은 거짓행위다. 정직하지 못한 인사에게 나랏일의 중책을 맡긴다면 정부는 신뢰의 위기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지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을 발뺌하다 위증이 드러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해 천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킨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차제에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직후보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연방법상 허위진술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위증을 하려면 공직후보 낙마는 물론이고 강력한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격사유를 지닌 후보는 대부분 철저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한다. 백악관 인사국과 FBI의 신원조사, IRS(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다 공직자윤리위까지 가세해 가족배경, 직업, 교육배경, 납세, 경범죄 위반까지 그물망식으로 촘촘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정책과 비전, 견해를 묻는데 치중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인사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송곳검증을 탓하기 전에 인사 과정의 면도날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또 이번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 김명수 후보자의 수많은 표절의혹도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창작물을 본인의 것인양 속여서 이득을 취한 거짓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못한 장관에게 대통령이 역설한 이른바 '국가대개조'를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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