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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활한 김학의 의혹, 檢은 애써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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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수사력 기울여야 하나" 檢 내부 회의론 감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윤성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관여됐다는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8개월여 만에 재조명을 받게 되자 검찰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모(37) 여인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며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53)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8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고소장에는 건설업자 윤 씨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강제력을 동원해 이 씨로 하여금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강제로 맺도록 한 정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자 지난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일단 이 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한 것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던 강력부가 자신의 결론을 뒤집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배당을 두고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부가 아닌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강력부에 사건이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기존 수사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부에 배당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전에 해당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해당 여성은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뒤늦게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왜 그때는(지난해 사건수사당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 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재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시 주목받고 있는 별장 성접대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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