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여성, 문제의 동영상 주인공임을 인정
- 청와대에 진정서 내도 별무소용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자료사진)
◇ 정관용>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현직 법무부차관 김학의 차관을 비롯해서 사회 고위층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컸는데 검찰 수사결과는 대부분 증거 없음,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됐던 한 여성이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 모 씨. 또 그 접대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소장인데요. 법률대리인 맡고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여성분이 동영상에 직접 등장하는 여성분이라고요?
◆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번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면서요?
◆ 박찬종> 그 부분은 본인이 두려움 때문에 동영상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선뜻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이 고소인을 협박, 폭행을 해서 성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올가미를 딱 씌웠어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하라고 강요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를 테면 원주 근처 횡성의 한 별장에서 가둬놓고 성접대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수사과정에서는 그 횡성 별장에서 피고소인 윤 씨가 이걸 촬영한 거예요. 그걸 피해자 동생에게도 그걸 보냈어요. 보낼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까불면 이걸 공개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서 망신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원본은 비교적 또렷한 걸 보관하고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번에 고소장에 첨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수사단계에서는 이 고소인은 여자로서 혼자야, 혼자. 그 상대방은 아주 강하고 방어막이 두텁고. 그러니까 그 진실을 말하기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 정관용> 두려웠다.
◆ 박찬종> 네. 계속 두려웠고 그리고...
◇ 정관용> 제가 이걸 첫 번째로 질문했던 이유가 지난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폭행, 협박, 성접대. 이 모든 걸 다 무혐의처분 했거든요.
◆ 박찬종>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씨하고 김학의 씨가 일체 부인하고 있고 일체 깡그리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라고 하는 고소인이 얼떨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든 상황에서 동영상, 저게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의 주인공이 나다.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각오하고 이건 나다. 그러고 이 횡성 별장뿐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상당 기간, 상당한 횟수의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를 첨부를 해서. 그러니까 동영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간접증거고 정황증거인데 팩트, 성폭행 당한 사실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다. 이걸 고소장에 적시했고. 그리고 문제되는 동영상도 선명도가 높은 것에서 이것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고소장을 정리해서 제출한 겁니다.
◇ 정관용> 내가 직접 그 피해를 본 당사자이니 저 사람들 처벌해 달라, 한마디로 이거로군요.
◆ 박찬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까?
◆ 박찬종>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을 손상당했고. 예를 들면 성폭행한 후에도 말하자면 네가 이 사실을 폭로하거나 하면 네 얼굴에 상처를 주겠다라든지 내가 이거 고소인 진술 전에 미리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좌우간 심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2, 3년 숨어 살았다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작년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불기소처분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고소를 했고.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폭행과 협박 등등은 바로 윤 모 씨가 한 거고, 건설업자가 한 거고.
◆ 박찬종> 그렇죠.
◇ 정관용> 그 김학의 전 차관은 그렇게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성접대만 받았다, 이건가요?
◆ 박찬종> 그러니까 성노예상태에서 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게 다 포괄적으로 성폭력에 해당하죠. 성노예 상태에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피해 입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모든 피해자가 전부 고소하고 다 신고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때문에 그냥 다 참고 넘어나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처럼 세상에 드러난 유력인사들의 집단 성폭행사건은 그냥 묻어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고소 대리인을 맡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같은 중앙지검에서 여전히 또 불기소처분 할 것 아닌가. 그걸 각오하고 한 이유는 전에는 고소를 안 했어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불기소처분 하면 항고나 법원판단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단까지를 받아보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한번 따져서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고소하게 된 거예요.
◇ 정관용> 고소인이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할 때는 그냥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거고. 이번에는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요?
◆ 박찬종>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소를 했죠. 지난번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답답하니까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러니까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진정서가, 그 여자가 보낸 진정서는 서울지검에 이첩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했다. (웃음)
◇ 정관용> 결국 다 똑같은 검찰로 가게 되는 거죠.
◆ 박찬종> 그렇게 돼버리니까 맥이 빠져서 그 순간부터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별장뿐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까지 또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오랫동안 그런 성접대를 했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군요.
◆ 박찬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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