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센터장 등 해경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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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해경 5명으로 늘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해경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진도VTS 센터장 A씨와 팀장급 2명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진도VTS 소속 해경은 이미 구속된 진도VTS 관제 업무 직원 1명과 CCTV 관리자 1명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2인 1조인 근무형태를 축소해 1인 1조로 근무하며 관제업무를 소홀히하고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 작성하는가 하면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꾸거나 석달분 녹화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도VTS 직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전후 관제 등 관련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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