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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도 안되는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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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너무 높다" 주장하며 9명 기권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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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평균 점심값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재계가 최종 표결에서 기권하는 등 반발했고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도출 구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올 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을 주장해 지난 2주 동안 회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노사 양측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다가 26일과 27일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냈지만 차이가 여전했다. 그러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익위원회의 안인 5580원에 표결이 붙어 최저임금안이 도출됐다.

의결 과정도 위원회 위원 27명 중 재계 측 9명이 기권을 하는 등 순탄하지가 않았다. 재계 측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고, 영세 기업의 경우 지불능력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표결 끝에 도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가 안정되고 소비능력이 생겨야 기업 측이 강조하는 경제진작도 가능한데 과도한 반발이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안과 도출안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위원회 구성과 의결방식 등)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결정을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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