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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교조 집단행동…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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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 초래할 수 있어...엄정 대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의 집단조퇴 움직임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전교조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 등이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집단적인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교조의 집단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교사선언’ 등을 잇따라 열고 집단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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